국내법 상 온라인 판매불가 품목
의약품, 주류 및 담배, 안경 및 콘택트렌즈, 총포·도검·화약류, 마약, 혈액(헌혈증서),
군복 및 군용장구, 야생 동·식물, 음란물, 장물, 분실물, 부동산 등
약관 및 내부 정책상 판매불가 품목
초소형(몰래)카메라, 유해화학물질, 새총 및 관련 악세서리,
척추동물, 양도 및 매매불가 상품권, 해킹관련 자료, 폭력 우려 및 정치/경제적 분쟁야기 물품 등
식품/화장품/의료기기/의약외품 외
품목에 따라 제조/판매 영업신고 또는 품목허가/신고가 필요한 품목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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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직구 상품 재판매 금지
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아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경우,
관세법상 밀수에 해당되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단, 중고(Used)제품은 해당되지 않음)
KC인증 대상 상품
- [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] 및 [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] 에 의거하여 KC인증 대상
어린이제품/전기용품/생활용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, 반드시 인증 받은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,
소비자가 제품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정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.
- 관련 상품을 판매 시, 인증 대상 품목별로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“상품설명”란에 필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-KC마크, 안전인증번호(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), 제품명, 제조업자명, 수입업자명(수입제품에 한함), 모델명
- ※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및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,
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인증표시 등이 없는
생활제품의 구매대행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됨
현행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
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(판매불가) 및 사이트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
관계기관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